미국 연방법 제 13조는 귀하가 여러 정부기관 또는 공무원 (이민 관리원 및 법집행기관도 포함하여) 외부 회사, 법정에서 어떠한 사유로 인해 제공한 개인 신상정보를 인구조사국이 공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2015년 연방 사이버 보안강화 법안은 여러분의 신상정보 및 데이터를 외부 사이버 보안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귀하의 이름, 주소, 전화번호는 절대 발표되거나 공개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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